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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청약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0. 1. 25.

당신은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있으신가요?

 

지인 10명에게 물어보면 5명 이상이 갖고있다는 적금통장이 바로 주택청약통장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통장을 들어놓은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청약통장에 적금을 붓게되면 어떤점이 좋은지, 왜 꼭 들어야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 적금을 붓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주택청약 1순위를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 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엇인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준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1순위 커트라인에 속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먼저 분양권을 주고 있는데 번호표와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대기표를 뽑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 수 있는 준비물이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만 있다면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자격의 조건을 맞춰가며 기다리는 것이죠.

참고글☞ [임대아파트 청약] - 내집마련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필요

 

납입금액은 얼마나 넣을까? '2만원 vs 1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활용도는 다양하며, 행복주택/국민임대/공공임대 등 다양한 곳에 조건이 맞다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추후 내집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을 시도할 계획이 있다면, 1회차 금액을 2만원이 아닌 10만원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위 주택공급액 예시표에서 주택면적 59형 주택에 입주한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설명 해 볼게요.

 

주택청약저축은 1달에 1회 주택청약에 납입횟수로 인정되는 금액이 최소 2만원~최대 10만원 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적금을 최소(2만원)로 납입한 사람과 최대(10만원)로 납입한 경우를 살펴봤을 때

 

  • 20,000원 x 175회 납입(약 14.6년)= 3,500,000원
  • 100,000원 x 175회 납입(약 14.6년)= 17,500,000원

 

다른 납입횟수, 거주지 등 조건들이 맞아도 2만원을 납입해온 사람은 신청자격의 예치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10만원씩 넣어온 사람은 예치금이 충족하여 아파트 분양 커트라인에 속하게 되므로 가능한 것이죠.

 

 

공공임대주택 당첨확률 높이려면

공공임대주택 분양은 위 예시표처럼 예치금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치금을 최대한 맞출 수 있게끔 최대금액을 납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예치금은 1회당 10만원까지 인정됨) 

 

여기서 1회차 기준은 한달에 한 번 납입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만약 최대 인정액 100,000원을 60회 납입했다면 6,000,000원까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10번을 넘게 넣어도 1회만 인정된다는 의미
*1회 납입횟차에 10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이 됨.

 

이전에 2만원씩 납입해왔는데 지금이라도 그에대한 추가금액을 넣어 예치금을 더 높이려고 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이미 납입한 것은 되돌릴 수 없기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회차당 10만원씩 납입 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빠른 당첨을 위한 길이기도 하고요. 

 

주택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조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10만원씩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 횟수에 비례하게 적금을 부어 쌓아 올라가는것이 중요합니다.

1. 수도권: 가입 후 최소 1년 경과, 최소 납입횟수 12회
2. 비수도권: 가입 후 최소 6개월 경과, 최소 납입횟수 6회
(*단,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 이상)
3.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공공임대주택 분양의 경우에는 납입횟수납입금액이 중요하고 대부분 수도권이 1000만원 이상이므로 최소 10년은 들어야 당첨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말은 즉슨 어릴때부터 최대 인정금액만큼 적금을 드는게 유리하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청약통장은 결국 나중에라도 내집마련에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해지를 못하는 것이지만 굳이 내집마련에 필요성을 못느낀다면 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과 같기도 합니다.

 

다만 사람일이 어떻게 바뀌고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웬만하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액을 정해서 저축하시면 되고.. 저축할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 금액을 납입하되, 주택청약 해약만큼은 피해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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