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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청약

국민임대아파트 들어가기 위한 자격조건 알아보기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8. 12. 19.
국가와 LH공사, 지자체 등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함께 건설하여 대다수의 수도권 지역에서 85㎡ 이하의 주택(아파트)으로 나온게 바로 국민임대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보통 30년이상 임대(거주) 가능한 장기임대아파트로, 2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치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일반아파트보다 관리비 등 저렴한 부분으로 많은 선호를 받고 있어 관심을 이끌고 있는데요. 아래부분을 참고 하시면서 입주조건중 일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들어가기


국민임대아파트 입주하기 위한 자격조건


    1.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

청약주택 종류중에 속한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필요하며 1인1통장 소유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2. 공고 신청당시 무주택세대주 유지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왔을 때 보면 국민임대아파트 신청할 당시 무주택세대주를 유지해야 하며, 세대원 역시 무주택자여야 충족합니다. 

    3.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 및 소득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입주기준을 보실때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치로 보면 되며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신청하실시엔 아래의 가구원소득 70%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때에는 기준을 2018년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자료를 봐야함)

  • 3인가구(3,501,813)원 이하
  • 4~5인가구(4,092,832)원 이하
  • 6인가구(4,354,004)원 이하 

또한 총자산가액의 보유기준은 24,400만원, 자동차 보유기준은 2,545만원 입니다.


    4. 공급되는 면적규모별 필요 소득기준



<50㎡면적 미만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에 우선공급, 기본 신청은 70% 이하소득자 해당

  • 제1순위: 건설되는 주택의 시•군•자치구 거주자
  • 제2순위: 건설되는 주택의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 제3순위:1/2순위 이외 해당

<50㎡이상~60이하 주택 >

  • 당해지역 거주자는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60 초과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그외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의 입주자 공고에 따른 종류마다 다를수 있어서 필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나오는 예비입주자들, 신축국민임대주택 등 관련 사항은 인터넷 lh청약사이트 및 어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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