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 및 학교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는 도심형 아파트 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임차료가 저렴하게 공급되고 입주계층에 따라 6년부터 최대 30년까지도 길게 거주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모집하는 자격에 해당되는 몇가지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주택청약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청약저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내집마련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필요
행복주택 신청하기 위한 자격조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대학생(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청년·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고령자, 산업단지 근로자, 취약계층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입주계층에 속해야 하며 그 외 추가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역의 행복주택 입주 공고마다 아래의 표준 입주조건에서 완화되거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참고 바랍니다.
대학생
- 대학생▶대학에 재학중 or 입·복학예정·혼인중이아닌 무주택자
공통: 본인 및 부모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청년
-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공통: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이하)
신혼부부
- 신혼부부▶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신청인 혼인합산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
공통: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고령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만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 이상)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1년이상)
※소득합계 제한 없음
평균 관리비는 63,000원
관리비는 2019.10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전용면적이 약 30㎡ 정도에 해당되는 일부 행복주택 31곳을 찾아 평균치를 내봤을 때(2019.10기준), 대략 63,000원 정도로, 일반 원룸에 비해 꽤 저렴한 편입니다.
지역과 거주하는 전용면적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날 것으로, 만약 이상할 만큼 관리비가 높게 나왔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에서 쉽게 다른지역의 행복주택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알아보자
입주시 계약금과 보증금(최소보증금·최대보증금)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되어 선 보증금을 일부로 납부하여 집을 계약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입주자에 선택에 따라서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간의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중에서도 최소보증금과 최대보증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입주공고문을 보면 위와 같이 임대보증금 관련 안내가 함께 나오는데요. 계약금(3,407,000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최소보증금▶ 보증금 한도액을 최소(-12,000,000)로 설정하면 최소보증금(5,039,000원)이 되므로 그 차액(1,632,000원)만 납부하여 월 188,09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됨.
- 최대보증금▶ 보증금 한도액을 최대(+17,000,000)로 설정하면 최대보증금(34,089,000원)이 되므로 그 차액(30,632,000)을 납부하여 월 63,09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됨.
한마디로 임대보증금을 최대로 높였다면 임대료를 적게 내고, 임대보증금을 최소로 줄였다면 임대료를 더 많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복주택에 들어와서 거주한지 어느덧 2년정도가 지났습니다.
거주중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행복주택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이 느껴져서 다른 원룸에서 월세를 내고 거주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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