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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청약

내집마련 아파트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필요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8. 12. 1.


아파트분양 주택청약저축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무엇인가? 

기존에 있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기능들을 2009년 5월 6일부터 한꺼번에 모아놓은 적금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인데요.


국가에서 정한 자격조건(소득,자산,무주택세대주 등)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아파트 및 분양아파트를 청약을 통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 준비물이랍니다. 대표적으로는 LH,SH주택공사가 있죠.



내집마련주택청약통장 만들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 자격 및 조건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 때 나이, 주택소유, 세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들 수 있지만 아파트를 청약(신청)하실 때 조건 제한이 있는데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이상시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을 갖고 계셔야 하며 개설조건은 1인 1계좌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설시 매월 2만원~50만원 까지 자유자재로 납입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아파트 청약할때 필요한 납입횟수 가점 때문인데요. 최소 2만원 이상을 한달에 1번씩 저축해야 횟수인정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개설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개설 은행 알아보기

  • 국민은행(1599-1771)
  • ibk 기업은행(1566-2566)
  • keb 하나은행(1599-1111)
  • 신한은행 (1599-8000)
  • 농협(1588-2100)
  • 우리은행(1599-0800)
  • 부산은행(1588-6200)
  • 대구은행(1566-5050)
  • 경남은행(1600-858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2. 주택확인서(은행양식으로 되있는 서류 제출해야 하며, 가입하고자 하는 영업점에 방문 및 스마트(뱅킹)을 통해 제출이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축통장 거래 조건?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능합니다.(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제외 및 당첨되어도 재사용 가능) 

저축의 종류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자유로운 입출금이 불가능 합니다. 대신 저축통장을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윳돈이 필요하실시 통장을 해지 하는것보다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청약은 납입횟수가 금액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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