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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 신청방법까지 궁금한거 다있음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1. 27.

20대에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려 사회생활을 접할 기회를 맞이하는, 대학을 다니는 등 바깥생활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자취하는 1인가구의 비율이 많아졌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도 청년과 대학생의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여러 부분이 많이 보여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의 주거정책에 속하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렴한 주거비를 자랑하는 청년주택" 

①LH청년전세임대주택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말그대로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직접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원룸,오피스텔,다가구주택 등)을 찾아보고 LH측에 전하게 됩니다.

LH는 본래 매물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LH가 '나'와 다시 계약을 하는데요, LH와 내가 하게되는 계약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게 메리트죠.

ex.)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내가 원하는 전세매물 탐색▶LH에 계약을 위한 절차▶LH에서 그 집(전세매물)과 계약체결▶입주 절차


지원대상자》

  • 대학생: 신청일 기준으로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예정자(19년 입학예정, 복합예정자 포함)인 타지역 시·군 출신 대학생
  • 취업준비생: 대학교·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둘 다 현재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여야 함.)


임대주택 지원조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금액

  • 60㎡ 이하 면적의 다세대,다가구 주택까지 지원가능(주거 오피스텔,아파트,연립,다세대 등)
  •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횟수 제한 있음)
  • 수도권은 최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그 밖의 기타지역은 5,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료,보증금

1,2순위의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나머지 금액의 연 1~2%에 해당됩니다.

3순위 청년 입주자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으로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임대보증금)=나머지 금액의 연 2~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보증금예시표

위는 수도권에 8,000만원 전세금의 집을 계약하려 한 경우 본인의 자격따라 발생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이율 등 계산한 예시표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①주민등록등본(뒷자리까지) ②가족관계증명서 ③재학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위 서류를 스캔하고 그 외 추가 필요서류는 LH청약센터에 들어가 확인해서 다운로드 및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기간은 따로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 덧붙여 여러명이 함께 거주할 시 금액지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 3인까지 거주 가능한데,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부분은 정확히 하기위해서 LH에 먼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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