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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희귀난치지원 의료비 보건소 H카드: 신청방법, 지원항목, 산정특례목록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3. 11. 19.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의료비지원사업(H카드)는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산정특례가 등록되어 있으며 부양의무자 가구 및 환자가구 기준이 모두 부합할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귀난치지원의료비 H카드는 국민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카드로,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의료비를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H카드를 등록한 환자는 희귀난치질환 관련 치료, 약물, 검사, 처방 등의 의료비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고 관련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고 가정 시, 추가로 H카드까지 승인이 난다면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10% 마저도 지원 받을 수 있어 0원이 되는 셈이죠.

 

 

 희귀질환 H카드

 

희귀질환은 인구의 6만명 이하로 발생하는 질환이나 진단이 어려운 질환을 말합니다. 현재 약 1000여 개의 희귀질환 중 200명 이하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을 특히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별도의 질병(진단) 코드가 없거나 염색체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희귀질환 H카드 지원항목

 

1.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 산정특례 90%를 제한 나머지 금액
- 희귀질환/합병증 질환의 진료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하여 지원)

2. 보조기 구입비
- 장애인 보조 기기를 구입하는데 소요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하여 지원

3. 간병비
- 월 30만원 지급
-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에 한하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 지체/뇌병변 장애점과 별도의 의학 기준에 부합하는 자

4. 특수식이 구입비
- 저단백 즉석밥: 연간 168만원 지원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등 28개 질환자에 한하여 지원

 

 

 H카드 희귀질환 산정특례 상병

 

희귀질환 목록은 질병관리청의 헬프라인 웹사이트(https://helpline.kdca.go.kr/cdchelp/)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별한 지정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질환의 진료 시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보면 산정특례로 등록할 때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중증암 등 여러개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옛날 산정특례 코드와 다른 코드로 연장된 경우가 있는데, H카드를 등록할 때 당시 질환을 잘 알고계시면 해당 산정특례 질환을 진료 볼 때에 한해서만 연동해 줍니다.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링크 걸어둔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사이트 경로로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은 희귀질환정보가 나타나 손쉽게 찾을 수 있으며, 옆에 메뉴란에 보시면 접수 신청하는 란도 별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H카드 희귀질환 신청방법

 

 

 

H카드 신청 및 접수

  1. 신청대상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2. 질병관리청 헬프라인 온라인신청

신청 가능한 대상

  1. 본인
  2. 보호자
  3. 친족
  4. 기타 관계인(시설 대리인 등)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신청서 작성 ▶ 보건소에서 접수 및 자격을 심사  ▶ 결과 통보

 

H카드 신청 구비서류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2.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3. 장애인 증명서/장애정도 확인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4. 환자(지원대상자)의 통장사본 1부
  5.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6.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7. 신청자(환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관할 보건소로 구비 서류를 들고 가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서
  2. 소득재산정보 동의서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4.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가구 소득재산신고서 
  5. 희귀질환자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환자용)

 

 

 희귀질환과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 신청방법

 

 

희귀질환과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질환의 진료를 받은 후,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서명이 있는 신청서를 공단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질병관리청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하며, 희귀질환과 기타 염색체 이상 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질병관리청의 승인일로부터 5년입니다.

 


 

단, H카드로 지원되는 의료비는 급여에 한정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신청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셔서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H카드 발급 신청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는게 좋겠습니다.

 

희귀난치지원의료비 H카드는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상세히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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