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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조건, 1종/2종(C,E,F)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3. 11. 5.

 차상위계층 뜻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계층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계층을 뜻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소득 요건에 따라 상위 계층(부유한 사람들)과 하위 계층(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중간 계층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중간 계층은 경제적, 사회적, 혹은 권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을 말하다가 그보다 차상위라 함은 저소득층보다 한단계 위 정도의 소득층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교육급여를 받는 수준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위에 소개한 것처럼 저소득틍을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으로 뜻한다면, 차상위 계층은 바로 그 위 단계 계층을 가리키며 잠재적인 빈곤층을 의미하고 있어요.
 
정확한 행정적인 기준에서는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하고 있고요.
 
보통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 50%를 구분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038,946원
  • 2인가구: 1,728,078원
  • 3인가구: 2,217,408원
  • 4인가구: 2,700,482원
  • 5인가구: 3,165,344원
  • 6인가구: 3,613,991원

 
무엇보다도 차상위계층이 되기위해 소득인정액이 가장 큰 조건으로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다면 차상위계층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이에요.
 
주로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릉 받고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자녀가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중위소득 50%이며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차상위 종별에 따른 특징(상급 종합병원 기준)

 

 

 

 

차상위 1종(C)

-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0원(특정항목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부담 )

차상위 2종(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외래 본인부담율 요양급여 총액의 14%
- 입원 본인부담률 요양급여 총액의 14%, 중증 5%, 희귀난치 10%
- 만성질환, 중증질환, 희귀난치의 경우 원내약 조제유무에 따라 정액 발생
 

차상위 2종 장애인(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률 0원(장애인의료비에서 비용 부담)
 
 
이 외 구체적인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_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안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56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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