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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대리처방 요건 및 서류, 소아과·감기약·피부약·혈압약 대리처방 가능할까?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3. 12. 5.

 

병원에 환자의 진료를 대신하여 약 처방전을 받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합하는 조건에 따른 경우여야 대리처방을 받아갈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유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환자의 의식수준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깊은 수면이나 마취 상태, 뇌사 상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상황마다 구체적인 판단에 따른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리처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병원측과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는 환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신체적 장애나 질병, 고령 등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경우들이 포함합니다.

 

그 외 교정시설 수용, 군 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병원 또는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대상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동일한 처방이 장기간 이루어졌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장기간"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 가능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사람 & 대리처방 서류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배우자
  2.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 형제자매
  3.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대리처방 받기위한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대리처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3.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4. 노인의료복지시설 관계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5. 대리처방확인서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 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리처방 안 해준다고 뭐라뭐라 하셔도 해주지 않습니다..)

 

 

 대리처방이 불가한 경우

의료법 제17조의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처방이 금지됩니다.

 

  1.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의 진료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경우
  3. 환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사람이 대리처방을 요청하는 경우
  4. 환자의 약물 오남용 위험성이 높은 경우
  5. 환자의 건강상태가 심각하거나 급박한 경우
  6.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소아과, 감기약, 피부약, 혈압약 대리처방 가능한가요?

 

이론상 원칙적으로 대리처방이 안 되는게 맞습니다.


특히 소아과 및 감기약은 급성기 질환이기 때문에 대리처방을 해준다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평상시 진료를 보고 처방을 꾸준히 받았던 병원이라면 의료진 판단에 따라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으니 병원측에 전화하셔서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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