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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의료급여 수급자 뜻,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알아보기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3. 10. 11.

 

 

 의료급여 수급자 뜻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부나 사회 복지 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받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다양한 이유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부담을 덜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수혜자인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신청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혜택을 받게 되고, 의료비 일부 면제나 감면, 약제비 감면, 병원비용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수급권자 자격과 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 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하는 시/도 보건소와 같은 곳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

 
의료급여 제도에서 의료급여 1종은 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질병 및 장애를 가진 취약 계층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에 의료급여 2종은 상대적으로 경증하거나 제한된 생활 기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주로 수급자의 자격 조건과 혜택의 범위에 있으며, 각각의 의료급여 종류는 다른 규정과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1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장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중증인 경우 또는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대상이므로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 등 고려
 

* 혜택

진료비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약제비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병원비용 일부 또는 전액 면제 등
 

의료급여 2종

경증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생활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장, 2종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며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경증인 경우 또는 소득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판정된 사람
 

* 혜택

진료비 부담률 감면(보통 30%~50% 감면), 약제비 부담률 감면(보통 30%~50% 감면), 병원비용 부분 면제 등
 

 
 

 의료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방법

 

1. 시/도 보건소 방문

거주하는 지역의 시/도 보건소를 방문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절차와 요구 사항에 대해 안내해줄 것입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도의 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나 관련 기관의 온라인 포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

해당 시/도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등에 전화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원이 자세한 정보와 절차에 대해 안내해줄 것입니다.
 


 
위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가족 구성원 명부,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예: 소득확인원 등) 등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요구 사항은 해당 시/도의 거주지 기준과 관련된 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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