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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대학병원에 가기위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의료급여의뢰서 차이, 유효기간, 발급방법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3. 12. 1.

 

요양급여의뢰서는 1,2차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에서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문서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희망하거나 진료권유를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을 적용한진료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반드시 가져가셔야 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

  1. 해당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처음 진료를 볼 때 
  2. 대학병원 기존 환자의 경우, 기존에 보는 진료에서 다른 질환으로 다른 진료과에 진료를 받고자 할 때

의뢰서가 필요한 이유는, 증상이 경미한 환자들까지 모두가 무분별하게 3차 의료기관으로 가는 진료 몰림 현상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에 따른 내용으로 요양급여의뢰서(또는 진료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가 있어야 대학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간다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사실상 진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액 본인부담 100%로 발생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할 것이며, 사실상 진찰료 자체는 2차 병원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그 외 검사료, 약제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진료의뢰서 차이

 

요양급여의뢰서와 진료의뢰서는 같은 의미를 가진 문서에요. 다만 정식 명칭은 '요양급여의뢰서'로 사용하는 게 맞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서식과 명칭이 다르므로 의미가 동일한 '진료의뢰서' 역시 대학병원 진료볼 때 제출하셔도 무관합니다.

 

요양급여의뢰서에서 뜻하는 '요양급여'란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 중 가장 기본적인 급여 항목으로 요양급여에는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처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를 가진 '진료의뢰서' 또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의료급여의뢰서의 차이

 

요양급여의뢰서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차상위 포함)

 

의료급여의뢰서는 건강보험 자격이 아닌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류인데요. 의료급여 환자는 1차(의원) -> 2차(병원) -> 3차(대학병원) 순차적으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뒤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자 =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필요
의료급여 환자 = 의료급여의뢰서 필요

 

만약 반대로 의료급여 환자가 요양급여의뢰서를 가져간다거나,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할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명칭의 서류를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및 비용

 

주로 다니는 1,2차 의료기관(의원 및 병원)에서 진료 후, 의사 선생님께 어떠한 이유로 인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길 희망한다 말씀하시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요양급여의뢰서 유효기간


의뢰서를 보면 7일 이내 발급받은 의뢰서를 지참하여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학병원의 경우, 의뢰서를 발급받은 날짜로부터 실제 내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때문에 대부분 '진료를 예약한 날짜'에 기준하여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내원일과는 무관)

 

무엇보다 요양급여의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7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필히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급여의뢰서에 한해서만 발급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 이내에 제2차 혹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겠으며, 무엇보다 내원하려는 병원측에 미리 확인해 보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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