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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자격조건·대상 정리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2. 7. 6.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썸네일

보건복지부에서 22년 7월 1일경 저소득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가입 대상수를 완화하여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요금 및 가스요금, 그리고 소비자 물가까지 6% 이상의 상승률을 넘기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서 해당 정책은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히 내용을 알아보고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가입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34세이며, 수급자 및 차상위는 만 15세~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고, 재산은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2년 기준)>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③연간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의 기준에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이 면제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씩 적금하면서 정부의 1:1 매칭으로 지원금이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되어 3년간 저축하는 것인데, 저축 만기 시 본인 납입액이 360만원이 되겠지만 정부의 지원금까지 더해져서 총 720만원의 적립금에 예금 이자까지 더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정부의 1:3 매칭 지원으로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서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에 예금 이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계좌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매월 10만원 이상씩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44;신청일자

신청방법 및 신청일자

신청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①복지로(www.bokjiro.go.kr)를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②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자는 오는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처음에 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한 5부제 신청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월요일(7월 18,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자
화요일(7월 19,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자
수요일(7월 20,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자
목요일(7월 21,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자
금요일(7월 22,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자

만약 5부제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은 3주차(8월 1일~5일)에 5일동안 추가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선정된 대상자는 신청자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뒤 10월 중으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통장을 개설하여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야 정부의 지원금이 추가적립 된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 안내는 10월 중에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조건에 충족하는지, 신청 가능한 지에 대해서 미리 자가진단이 가능한데요.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서 미리 모의자가진단을 해보시길 권장 드리며,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해서 답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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