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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지원대상(1,2유형)과 신청방법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2. 5. 6.

 

국가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 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 또한 지원하고 있는 좋은 제도이죠.

 

그렇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의의와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 그리고 유형에 따른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뀐 것입니다.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진단을 통해 앞으로의 경로(목표)를 설정하여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죠.

체계적으로 취직하기 위한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1·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에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지원 가능한 유형으로 나뉘어 집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1유형은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1유형에 해당사항이 없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유형 2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연 매출 1,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단, 국민취업제도 1유형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을 필히 확인하시어 지원 시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엑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or 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마치면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이 때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상담/ 진로상담 또는 작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진행하여 개인별 취업 역량과 취업 의자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이 되는데요.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고용, 복지서비슽 연계 프로그림,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구인업체 입사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위 과정을 마쳤으면 앞으로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최소 2개 이상 정한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한 14일 이내에 2~6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개인별 주관은 각자 다를텐데요.

새로 도전하는 취업 분야에 대해서 취업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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