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는 직장인(근로자or일부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려금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해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올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되돌아 왔으니 아래에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 떠나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2019 신청자격·대상
밑에 네가지 요건의 자격이 충족된 사람들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조건은 '가구원(가족구성)', '총 소득', '재산', '신청제외조건에 해당 안되는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4-1. 가구원 구성 자격
18.12.31일 이후인 현재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는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 구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구분되는 구성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원의 구성 |
4-2. 총 소득 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4-3. 재산 자격
2018.06.01일 이후의 현재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4. 신청 제외되는 자
위 조건들이 다 해당되도 신청 제외조건에 속하는 대상자라면 별 수 없습니다.. 밑에 조건들이 하나라도 속한다면 신청 제외됩니다.
- 2018.12.31일 이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한 자 or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2019년 05월 01일~05월 31일까지 입니다. (매년 5월)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먼저 신청받고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전예약 신청기간(04월25일~04월30일)내 신청하면 05.0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 된답니다.
*사전예약 신청후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or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 안해도 됨.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년 06월 01일~12월 02일까지 지속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배우자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1) ARS(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걸기
- 장려금 2번->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 1번 누름
- 계좌번호 및 핸드폰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3-2) 모바일 앱(app) 신청
- 국세청홈택스 앱 설치->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3) 인터넷 신청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그 외 서면신청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로 결정된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2018)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정해진 아래의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산정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일 경우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익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엔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주의!!)기간 지나서 신청했을시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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