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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방법, 기간 주의사항 알아봐요!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4. 26.

근로장려금2019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가지는 직장인(근로자or일부사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장려금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해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올 2019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되돌아 왔으니 아래에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 떠나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2019 신청자격·대상


밑에 네가지 요건의 자격이 충족된 사람들에 한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조건은 '가구원(가족구성)', '총 소득', '재산', '신청제외조건에 해당 안되는 자'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4-1. 가구원 구성 자격

18.12.31일 이후인 현재 근로·사업•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가구는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 구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며 구분되는 구성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및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원의 구성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을시 가능함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배우자·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생계를 함께하는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을시 가능함


4-2. 총 소득 자격

가구원 구성에 따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가능합니다.

4-3. 재산 자격

2018.06.01일 이후의 현재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4-4. 신청 제외되는 자

위 조건들이 다 해당되도 신청 제외조건에 속하는 대상자라면 별 수 없습니다.. 밑에 조건들이 하나라도 속한다면 신청 제외됩니다.

  • 2018.12.31일 이후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한 자 or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2019년 05월 01일~05월 31일까지 입니다. (매년 5월)
하지만 근로·자녀장려금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예약 시스템으로 먼저 신청받고 있는데요. 정기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써,
-사전예약 신청기간(04월25일~04월30일)내 신청하면 05.0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 된답니다.

*사전예약 신청후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or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 안해도 됨.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년 06월 01일~12월 02일까지 지속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배우자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1) ARS(전화 신청)

  1. ☎1544-9944 전화걸기
  2. 장려금 2번->신청 1번
  3. 개별인증번호
  4. 주민번호 뒷자리(7자리) 입력
  5. 1번 누름
  6. 계좌번호 및 핸드폰번호 등록 확인
  7. 신청종료

3-2) 모바일 앱(app) 신청

  1. 국세청홈택스 앱 설치->실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3.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5. 신청하기

 

3-3) 인터넷 신청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 및 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클릭
  4. 간편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그 외 서면신청은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가능합니다.

 

장려금 지급일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가 이루어지고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로 결정된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정기지급은 9월 말까지며,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

전년도(2018)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기준으로 정해진 아래의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근로장려금 지급액과 산정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일 경우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가구원 재산합계익이 1.4억원 이상인 경우엔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주의!!)기간 지나서 신청했을시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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