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무엇인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정책 중 한가지에 속하며 만들어진 취지는 취업을 아직까지 하지않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만들게끔 도와주며 사회활동성을 높이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 구직활동을 위해 청년들이 진로에 맞춰 스스로의 역량을 더욱 개발하고 탐색하는데 힘쓸수 있도록 청년수당(활동지원금)을 공.짜.로 지원하는 거에요.
지금부터 청년수당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고록 할게요!
-청년수당 지원금액 얼마인가요?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해 주며. 클린카드로 지급되는 청년수당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청년수당(클린카드) 사용처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청년수당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구직활동비, 교육비, 독서실 등)와 간접비(식비,교통비,통신요금 등)의 분류 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청년수당의 취지에 맞지않는 유흥비,숙박비(특급호텔 포함), 도박, 안마방,헬스클럽,골프장 등과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답니다. 이건 의외인데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예금, 적금도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알아보기
몇가지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체크 해 보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이상 거주 기준이 충족된다!
2. 내 나이가 만19세~만34세에 포함된다! (올해부터 나이제한 기준이 완화됨)
3.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 청년이다.
4.졸업한지 2년이 넘었다. (졸업한지 2년 이내인 분들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책]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취업 준비하고 월 50만원씩 지급받기]
5.소득요건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035원 미만. 직장가입자는 226,411원 미만에 속한다. (여기서 자신이 세대주라면? 본인부과액 기준으로, 피부양자 라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그 외에 단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근무자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지원ok~
-신청기간과 모집인원은?
이번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은 04.01(am09:00)~04.15(pm18:00) 까지 접수신청 가능하며 청년수당에 선정된 인원은 4,00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착순 모집이 아니기에 접수기간 내 신청 해주심 됩니다.
-접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기간이 되면 서울청년포털(https://youthhope.seoul.go.kr/)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접수만 가능하며 직접접수,우편접수는 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또한 동일기간 내 고용노동부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사람 또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통장,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활동들이 포함 되겠네요.
이미 청년수당에 참여한 이력이 있었던 사람 역시 신청이 불가해요! 왜냐면 생애1회로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한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문의는 다산콜센터☎12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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