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만 지급되기로 했었던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체지역 청년들까지 폭넓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은 큰 조건없이 만 24세의 나이와 경기도에 거주중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이란?
소득을 따로 측정한다거나 이런건 아니고요. 정책 지원사업의 명칭입니다. 줄여 말하자면.. 청년기본소득배당=청년배당 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일정 조건에 충족한 청년들에게는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그냥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자격조건
1. 신청일기준 현재 경기도 내 3년이상 주민등록 기준으로 계속 거주중
2. 만 24세 청년
2가지 조건(나이와 거주지)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신청(참여)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9년 분기별 신청&지급 기준
- 1분기: 1994.01.02~1995.01.01 출생자 기준으로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4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 2분기: 1994.04.02~1995.04.01 출생자 기준으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7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 3분기: 1994.07.02~1995.07.01 출생자 기준으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10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 4분기: 1994.10.02~1995.10.01 출생자 기준으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12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청년배당 지급형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 지역의 지역화폐로 주어지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사용가능합니다. (포스팅 상단의 지역화폐 참고글이 있으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의 지역화폐라서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도박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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