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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기본소득]2019 경기도 청년배당 자격, 신청방법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4. 11.

경기도청년배당

경기도 성남시민을 대상으로만 지급되기로 했었던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체지역 청년들까지 폭넓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정책인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은 큰 조건없이 만 24세의 나이와 경기도에 거주중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아래쪽에서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배당(청년기본소득)이란?

소득을 따로 측정한다거나 이런건 아니고요. 정책 지원사업의 명칭입니다. 줄여 말하자면.. 청년기본소득배당=청년배당 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일정 조건에 충족한 청년들에게는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그냥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자격조건

1. 신청일기준 현재 경기도 내 3년이상 주민등록 기준으로 계속 거주중

2. 만 24세 청년

2가지 조건(나이와 거주지)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매 분기마다 신청(참여)할 수 있는 생년월일이 각각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9년 분기별 신청&지급 기준

한 분기의 신청기간이 다가오면 생년월일+거주지 자격이 될 시 신청기간에 맞춰 분기별로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신청한다고 100만원을 얻는게 아니라, 한 분기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얻을 수 있고, 4분기 전부 참여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얻을 수 있는 것니다.

경기도청년배당분기별지급

  • 1분기: 1994.01.02~1995.01.01 출생자 기준으로 4월8일부터 4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4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 2분기: 1994.04.02~1995.04.01 출생자 기준으로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7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 3분기: 1994.07.02~1995.07.01 출생자 기준으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10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 4분기: 1994.10.02~1995.10.01 출생자 기준으로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가능, 청년배당으로 지급받는 지역화폐는 12월20일에 받아볼 수 있음.


청년배당 지급형식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 지역의 지역화폐로 주어지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로 사용가능합니다. (포스팅 상단의 지역화폐 참고글이 있으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의 지역화폐라서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요.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이나 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도박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시간은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를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해당분기 신청기간일 발급분·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5년 주소이력 반드시 포함)
-개인정보활용동의서
*ps.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형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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