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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자격조건·제출서류·발표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6. 18.

2019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자격조건·제출서류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원래는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한다면 360만원 가량의 돈을 저축 가능하죠.

하지만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통해 저축한다면 3년뒤에 1,000만원을 모을 수 있답니다.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경기도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청년통장의 대상자를 총 2,000명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자격과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자격

아래의 기준 세가지 모두 충족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한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의 청년(1984.05.30~2001.05.29 출생자)
② 공고일 신청 당시인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함.
③ 근로유형(상용직•일용직)에 관계없이 공고일 당시 근로(재직)중으로, 아래의 경우는 제외

국가근로장학생/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산업복무요원 등)

④ 아래 나와있는 가구소득인정액 중 본인의 소득기준중위 100%이하에 해당되어야 함.
*또는 직장보험/지역보험 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 여기서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원: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구성원(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ˇ직장가입자만 있다=‘직장’
 ˇ지역가입자만 있다=‘지역’
 ˇ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혼합’
 ˇ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

 

 


알아둘 자격조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인 만큼, 다른 저축통장과는 다릅니다.
3년간 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10만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1,000만원의 자산형성을 이루는것이 가능 한 것이니 필히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기간

-신청기간: 2019.06.12(수) 09:00 ~ <수정됨>2019.06.24(월) 18:00 까지 온라인 접수신청 가능
-결과발표: 2019. 08. 05(월)

▶신청방법

  1.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 접속
  2. 필요 제출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한 뒤 기간안에 온라인신청+첨부파일 업로드를 모두 완료해야함.
    (취급 첨부파일 : PDF, JPG, PNG)

문의전화는 청년통장 콜센터 ☎)1688-3185로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必공통] 온라인 신청화면 신청·동의서 2장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하고 온라인 동의 가능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하고 온라인 동의 가능

2. [必공통] 기본 제출서류 6장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근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 / 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②-⑴직장보험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
▶②-⑵지역보험가입자

-원칙: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고용보험 발급)
-예외: 고용임금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③-⑴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19.05월/1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은 모두 제출
-건강보험료 미납자는 '납부고지서' 제출
-가구원중, 건강보험료 면제대상자 있을시 면제사유별 해당 증명서류 제출
▶③-⑵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가구원 모두 제출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모두 동일할 경우. 동일한 자격확인서 중 1장만 제출가능
▶③-⑶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5년이상 변동내역有)
-가구원 모두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원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주민등록초본 1부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포함

위 서류들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을 신청하는 모든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내야하는 제출 서류들 입니다.

덧붙여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①가구특성 해당자(장애인&장애인부양/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또는,
가산점 해당자(소상공인/사회경제적조직 근로자/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에 속하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참고로 이미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가입된 경우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과 중복해서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의 지원사업은 청년통장에 신청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희망키움통장 1,2/청년청년희망키움통장/내일키움통장 가입자&대상자
    *단!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2.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수혜자
  3.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청년연금/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가입자&중도해지자
  4.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희망두배청년통장 등)
  5.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불법도박·불법 사행업 종사자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 보장가구
  7.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자주오는 기회가 아닌 만큼.. 경쟁률도 만만치 않은 경기도 청년통장의 접수경쟁.

청년시절에만 누릴 수 있는 혜택과 기회들이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죠. 이런 기회는 보이는 즉시 고민할게 아니라, 보이자마자 바로 신청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이미 청년연금을 들어 신청을 못합니다. ㅜ_ㅜ)

기회가 있을때 얼른 신청하세요! 굿럭을 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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