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13월의 보너스(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기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은 2018년(전년도)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갔던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비교해 많거나 적거나를 따져서 그만큼 세금을 국가에 돌려주거나 or 낸만큼 내가 더 받거나 둘 중 한가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누군가에겐 기다려지고 누군가에겐 반갑지 않은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당.
☞2019년,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용
공제되는 항목을 알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올해 2019년도 1~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기존과는 달랐던 부분들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고 공제 받길 바랍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공제율 인상
-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 6세 이하의 둘째자녀 추가공제 없어짐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공제 감면의 기회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연말정산 공제항목, 챙기는 사람이 더 환급받는다.
1. 안경점(원)
교정을 목적으로 시력을 위해 도구를 다루는 안경점(원)에서 구매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역시 의료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단, 백화점 또는 온라인 등 안경점 외에서 구매한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환급금액: 전년도 총 납입금액의 15%
-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교육비가 바로 특별활동비 라고 할수있는데, 취학전인 아동은 보육의 의미를 갖고있기에 모든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미술·음악·태권도·컴퓨터·스포츠·영어학원 등)
- 공제시 필요서류: ①보육료납입증명서, ②어린이집 인가증, ③특별활동비 증빙자료
3. 교육비(교복구입포함)
- 학생 한명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
- 국세청 조회 안될시 교복을 구입한 구매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후 제출
4. 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시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저축액의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5.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7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가능, 해당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포함
6.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 원리금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최대 한도액은 300만원
- 조건은 무주택세대,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세계약 위한 전세대출
7.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공제
- 장기주택 취득당시에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
직장인들은 매년 하지만 하면할수록 더 어려운듯 익숙하지 않은 연말정산. 올해도 바뀐 개정안을 잘 살펴보며 공제항목에 빠진건 없는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더 많이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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