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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2019 연말정산 공제항목, 공제가능 한도는 얼마나될까?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1. 15.

 「2019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13월의 보너스(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기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019 연말정산 공제항목 한도


연말정산이 뭔가요?

연말정산은  2018년(전년도)에 근로자의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갔던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 비교해 많거나 적거나를 따져서 그만큼 세금을 국가에 돌려주거나 or 낸만큼 내가 더 받거나 둘 중 한가지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누군가에겐 기다려지고 누군가에겐 반갑지 않은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당. 


2019년, 올해부터 바뀐 연말정산 내용

공제되는 항목을 알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올해 2019년도 1~2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기존과는 달랐던 부분들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내용을 잘 체크하시고 공제 받길 바랍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 공제율 인상
  • 도서, 공연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
  • 6세 이하의 둘째자녀 추가공제 없어짐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공제 감면의 기회 확대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공제
  •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연말정산 공제항목, 챙기는 사람이 더 환급받는다.

1. 안경점(원)

교정을 목적으로 시력을 위해 도구를 다루는 안경점(원)에서 구매하는 안경과 콘택트렌즈 역시 의료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1인 5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단, 백화점 또는 온라인 등 안경점 외에서 구매한 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환급금액: 전년도 총 납입금액의 15% 
  • 취학 전 아동이 다닌 학원교육비가 바로 특별활동비 라고 할수있는데, 취학전인 아동은 보육의 의미를 갖고있기에 모든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미술·음악·태권도·컴퓨터·스포츠·영어학원 등)
  • 공제시 필요서류: ①보육료납입증명서, ②어린이집 인가증특별활동비 증빙자료 


3. 교육비(교복구입포함)

  • 학생 한명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
  • 국세청 조회 안될시 교복을 구입한 구매처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후 제출

4. 주택청약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시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저축액의 40%)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무주택 세대주


5.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급액의 10%까지 750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 가능, 해당주택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고시원 포함


6.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 원리금상환액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최대 한도액은 300만원
  • 조건은 무주택세대, 전용면적85㎡(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세계약 위한 전세대출


7.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공제
  • 장기주택 취득당시에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


직장인들은 매년 하지만 하면할수록 더 어려운듯 익숙하지 않은 연말정산. 올해도 바뀐 개정안을 잘 살펴보며 공제항목에 빠진건 없는지,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더 많이 환급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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