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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즐기는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8. 11. 16.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뜻은 비자?

워킹홀리데이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말하자면 해외, 취업, 여행 세가지 단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실제 워킹홀리데이는 한국을 떠난 '해외 현지에서 실제로 일함과 동시에 경험을 쌓으면서 여행을 즐기는 비자'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 함으로써 해외에 평생 직장으로 취직하는건 아닙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금 그 나라에서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행 체류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끔 아르바이트(단기간 취직)를 경험 하는것, 외국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빨리 늘리는 겸(어학연수) 현지로 직접 가서 실전 경험을 하기 위함이죠.



협정체결국 중에 자신이 원하는 나라로 가서 그쪽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는 상대방 국가에 방문했을 때 최대 12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참가자 제한은 협정을 맺은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미리 알아보고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때 많은분들의 많은 경험담 속에서 나온 주의하실 점 또는 중요한 점은, 기본적인 회화 이상은 가능해야 현지생활에 적응하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며 지내고 있는 곳의 주변 환경 또한 잘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워홀을 신청했을 때 실제로 가보면 본인이 간단한 대화마저 통하지 않는 급박한 상황이 간혹 올 경우가 있을거라고 하는데,



두려움이 생겨 익숙한 한인타운을 자주 찾아가게 되거나, 공부의 목적으로 갔지만 노는데 정신이 팔리게 된다? 그런 환경들에 익숙해지면 언어실력은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어느정도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또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공부하고 가야겠지요?



워킹홀리데이뜻

원어민 수준의 언어실력이 아닌 이상, 타지에서 생활하는게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워홀을 신청하기 전 본인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는 뚜렷한 이유, 힘든 순간에도 기억해낼 수 있을 정도의 '목적'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끝까지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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