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날 또는 날벼락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기간.
어떻게 보면 기다려지기도, 꺼려지기도 할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를 보고 그동안(2018년도에) 거둔 근로소득세를 다시 확실히 검토 후, 실제 소득금액과 비교시 돌려주거나 or 뺏어가거나 둘 중 한가지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이죠.
계속해도 익숙치 않는 연말정산, 이번 2019년도의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보도록 할까요?
①2019 연말정산 기간, 근로자는 언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간은 2019년 1월 15일~2월 15일 까지며, 정해진 기간동안 아래의 방법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 해 볼게요.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아래의 '연말정산' 클릭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18년동안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발급기관들이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필수 있어야함)
참고로 근로자가 소득·세액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간은 매일 08:00~24:00 까지니 참고 바랍니다~
②근로자->회사에 자료 제출, 참고할 몇가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나의 공제내역이 전부 표기된 것은 아닙니다. 표시되지 않은게 어떤것이 있는지 아래를 참고하시고, "내가 따로 수집한 증명자료들(영수증)도 함께 제출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서면자료를 제출하실 때, 한꺼번에 2.15일 까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내역 참고할 몇가지」
- 월세액공제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 주택관련 납입영수증: 금융기관 발행
- 2018년 중도입사자: 근로소득이 있는 월별(해당월만)로 조회 후 서류제출과 함께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필수
③회사->근로자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
필요서류를 전부 기한일 내 회사에 제출하셨다면, 내 원천징수영수증의 정확한 세액계산을 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2019년 1월 20일~2월 28일 까지인데요.
기본 공제내역을 확인하고 따로 보내준 증명서류가 있다면 함께 검토 및 세액계산을 마치고 최종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④회사->국세청 제출
- 19년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18년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회사는 마지막으로 위의 두가지를 2019년 ~3월 11일 까지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했어요.
만약 소득공제 자료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을 누락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귀속년도(이번년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그 때 누락된 자료를 소득공제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①직접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연말정산 누락내역을 반영 ②가까운 세무서로 증빙자료 지참 후 방문 두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미리 필요한 증빙서류를 잘 체크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시고 이득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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