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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료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이란? 당뇨병환자 등록방법,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 발급조건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4. 3. 31.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들의 당뇨병 관리 부담을 덜고자 인슐린 펌프용 주사기,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등이 포함된 소모성 재료와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지원을 추진해 왔죠.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당연시하게 당뇨병환자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데요. 1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인슐린 투여자, 2형 당뇨병 환자이면서 만19세 이상의 인슐린 투여자가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로 등록되기부터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을 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이란?

당뇨병 환자를 위한 소모성 의료 재료 처방전이란, 당뇨병 치료에 사용되는 주사기, 시린지, 란셋과 같은 의료용 소모품을 처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처방전을 말합니다.

 

이 처방전을 사용하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소모성 재료를 구매 가능하며, 주로 인슐린 주사기, 혈당측정 시트, 란셋 등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을 지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는 절차부터 이행해야 하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 등록방법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당뇨병 환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관(병원)에서 당뇨병 선별검사를 받거나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결과 당뇨병 진단 기준에 따라 당뇨병 진단을 내림
  2.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당뇨병 등록을 위한 진료기록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
  3.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검토한 후 당뇨병 환자로 최종 등록을 승인
  4. 이후 본인이 진료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등록 확인이 가능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당뇨병 환자로 정식 등록이 되면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 발급조건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당뇨병 진단을 받은 후 치료 중인 환자
  2. 주치의 또는 당뇨전문의로부터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사용을 처방 받을 수 있음
  3.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나 건강보험에서 당뇨소모성재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때문)
  4. 매년 당뇨병 치료에 사용될 소모성 재료 금액 범위 내에서 처방전을 발급 받아야 함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치의나 당뇨전문의를 통해 당뇨소모성재료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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