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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임플란트 비용, 비급여 가격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은?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2. 8. 29.

임플란트 비용, 비급여 가격과 의료보험 적용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2014~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서 임플란트의 의료보험 적용을 받는 대상 기준이 70세 -> 65세 이상 적용으로 연령이 확대되었죠. (고시 제2016-112호 참고, 2016.7.1. 시행)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찾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임플란트 비용과 의료보험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나머지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했는데요.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충족하여 임플란트 치료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본문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 의료보험 적용대상(급여 대상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하여 상악 또는 하악에 부분 무치악(완전 무치악 제외)으로 치과 임플란트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전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경우에 대한 보험 급여가 가능해요.

 

단, 완전 무치악(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대상자)의 경우 현재 보험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치과 임플란트 보험 급여 대상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기간과 인정 개수

평생 동안 1인 2개가 최대 인정 가능하므로, 임플란트 급여 인정 개수 이외(3개부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단! 환자 상태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술을 불가피하게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 시 평생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플란트 1개 시술 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

2018년 치과 병, 의원에서 시술하는 임플란트 1개당 진료비는 대략 114만 원에서 129만 원 정도에 해당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동일하게 본인 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에서 30%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고정체, 지대주와 같은 식립 재료의 본인부담률도 동일하게 30%로 적용됩니다.

2018년 기준 치과 병, 의원 임플란트 행위수가: <병원>1,158,970원, <의원>1,110,510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4. 임플란트 가격(비급여)

임플란트 급여(의료보험) 조건이 충족하지 않은 분들은 비급여 가격으로 지불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모두닥에서 보이는 금액으로는 최소 100,000원으로 나와있지만, 이건 존재할 수 없는 가격이므로.. 대략 1,000,000원 전/후 또는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대 비용으로 2,100,000원 표기되어 있는데, 평균 100만 원~150만 원 선의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1.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 10%

2.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 20%

 

 

 6. 2018.07.01 이전 치료 시작,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임플란트 각 진료단계별 시작일이 '18.7.1. 이전이더라도 종료일이 '18.7.1. 이후라면 본인부담률은 종료일 기준으로 30%로 적용됩니다.

 

<예시>

1단계: '18.2.1. 시작 ~ '18.3.1. 종료 => 본인부담률 50%

2단계:
(1) '18.4.1. 시작 ~ '18.5.29. 종료 => 본인부담률 50%

(2) '18.4.1. 시작 ~ '18.7.1. 종료 => 본인부담률 50%
(3) '18.4.1. 시작 ~ '18.7.1. 종료 => 본인부담률 30%
(4) '18.7.1. 시작 ~ '18.7.12. 종료 => 본인부담률 30%

3단계:
'18.6.1. 시작 ~ '18.6.30. 종료 => 본인부담률 50%

'18.6.1. 시작 ~ '18.7.2. 종료 => 본인부담률 30%
'18.7.1. 시작 ~ '18.7.12. 종료 => 본인부담률 30%

 7. 임플란트 진료단계 중에 타 병원으로 재시술 가능한가?

만약 A치과에서 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진료계획을 수립하였다면, 3단계 진료까지 완료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환자의 불가피한 개인 사유(이사, 진료일정 안 맞음 등)로 B병원으로 이동해 다시 임플란트를 제작할 시 보험급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 기존에 진료계획을 수립했던 A병원의 불가피한 사정(폐업 등)의 경우에는 B병원으로 전원해도 다시 보험급여 접수가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 재시술 등록 

지금까지 치과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대상 및 조건, 가격, 그 외 추가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치료를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담 없이 진료받고자 하는 치과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 가장 최고입니다.

 

임플란트 치료 계획을 앞둔 분들은 무탈하게 잘 받고 오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내용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 임플란트 급여 관련 Q&A>
HIRA 요양기관 업무포털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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