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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신속항원검사(RAT검사) 양성 행동요령 Q&A (3.16)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2. 3. 2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시 행동요령

1. 의료기관

 󰊱 확진 환자
진단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 환자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환자로 인정

▪ RAT가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미실시
 * ,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을 다시 실시하거나 타 기관으로 의뢰 가능
 󰊲 환자
주의사항
안내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당일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했음을 안내, 집으로 바로 귀가를 권고
재택치료 주의사항(확진자 안내문 참고) 안내 및 환자 안내문 배부
 󰊳 진료 및
처방
진단에 따라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를 처방하거나
60대 이상의 경우 투여대상 기준에 해당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고려 가능
 
 * 처방전은 담당 약국으로 송부, 투약확인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입력
 
▪ RAT 양성자가 사오십대 기저질환자팍스로비드 처방이 필요  하다고 판단시 추가 PCR 진행
 
 * 향후 먹는 치료제 수급 및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확대방안 검토 예정
 󰊴 발생신고 사용하는 EMR이 코로나19 포함 감염병신고시스템과 연계되는
경우 EMR에서 감염병 발생 신고

그 외 기관의 경우 코로나19 정보시스템 직접 입력
 
 * 시스템 입력 이전 절차인 핫라인(유선, 팩스, 카톡 등)을 통한 발생 신고 최소화
 
비고란전문가용 RAT 양성 입력 권고
환자의 상세주소 입력 권고, 최소한 읍면동까지는 입력 필요
 
 * (상세주소 생략시) 도로명 주소 찾기에서 해당 동까지 입력후 검색된 내역 중 임의 클릭, 세부 주소 작성란에는 알수없음 으로 기입 후 입력 완료
 
PCR 검사 의뢰시 RAT 양성 신고 미실시
󰊵 환자관리 각 의료기관(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가능 기관 등)  따라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 및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등 환자관리 실시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유증상자

 󰊱 검사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 확진
분류시
검사 병·의원으로부터 확진자 주의 사항 및 재택치료 등을 안내받고, 환자 안내문 수령
 (추가 PCR) 의사 판단하에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혹은 RAT 검사 병원에서 추가 PCR 검사 진행
 󰊳 진료 및
처방
상담·진료 및 발열·호흡기 증상 완화를 위한 약제, 60대 이상경우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음
 󰊴 귀가 도보·자차 및 (방역) 택시 이용  * 구급차 이송 문의 자제
 마스크(KF94 이상) 착용, 타인과 밀접접촉 최소화, 대화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동선 최소화
 󰊵 처방약
수령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 수령 원칙
 󰊶 격리 확진 당일부터 격리 의무 발생
 󰊷  자기기입식 조사 진행 및 유선조사 진행
 󰊸 재택치료 ▪ (집중관리군)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받고,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1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 및 처방
▪ (일반관리군) 전화 상담·처방 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및 처방
 * 환자안내문 뒷장의 이용 가능 의료기관 확인

 

3. 보건소

 󰊱 발생보고  의료기관 신고건 승인, 확진자 발생 보고(시군구 시도)
 󰊲 격리통지 격리 통지 격리기간 준수사항(URL 발송) 안내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확진통지 불필요(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로 안내) 
  ** 문자 등 우선 통지 후 요청시 격리통지서 문서 발급 가능
 ***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격리통지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확진자
조사
발생보고 이후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
자기기입식 조사가 어려운 고령층 및 면역저하자 여부 등 조사를 위해 추가 유선 조사 진행, 조사 수정 보완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결과 보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환자관리 집중관리군 분류, 시도 병상배정반에 병상 배정 요청
환자관리시스템 입력
집중관리군 관리(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 키트 배송 등)

 

- 목 차 -

연번 질의 페이지
1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전문가용 RAT 양성으로 확진 인정이 가능한가요? 4
2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RAT 검사가 가능한가요? 4
3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가요? 5
4 확진자의 동거인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할 수 있나요? 5
5 전문가용 RAT 양성자의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6
6 양성 확인 고지를 받은 이후 약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6
7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7
8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의사 소견 없이 비급여로 받은   추가 PCR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7
9 40대 당뇨환자입니다.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8

󰊱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전문가용 RAT 양성으로 확진 인정이 가능한가요?

 전문가용 RAT 양성 인정 기관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 간주가 가능합니다.

 

   - 다만, 건강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검사비와 진찰료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한시 적용)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다음에 해당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RAT 검사가 가능한가요?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 호클·호진과 무관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모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합니다.

 

 ㅇ 다만,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과 무관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신속항원검사료 등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 가능합니다. (비급여 적용)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가요?

 건강보험 지원 대상자의 경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는 무료이며, 확진환자의 경우 먹는 치료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증상과 관련된 약제비는 본인부담금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ㅇ 다만, 검사 시행일 발생한 진찰료 등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 확진자의 동거인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할 수 있나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확진환자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 권고합니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 시, 진료비 등 비용 발생 가능

 

   - 증상이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은 본인 부담

 

󰊵 전문가용 RAT 양성자의 격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격리는 의료기관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인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격리해제 시점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일부터 7일이 되는 날 자정(24)입니다.

 

    * () 3.15.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및 양성 확인 → 3.21. 자정 격리해제

 

 다만, 보건소의 격리 통지는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절차 지연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양성 확인 고지를 받은 이후 약국 방문이 가능한가요?

 ㅇ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으로,

 

   -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등 지자체가 결정한 방법에 따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또 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용 RAT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 의사 소견 없이 비급여로   받은 추가 PCR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의사가 재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 PCR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가용 RAT 양성 확정 결과를 인정합니다.

 

   - 본인이 검사 결과 재확인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양성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며, 진료 등의 목적이 아닌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40대 당뇨환자입니다. 전문가용 RAT 양성 확진 인정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로는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투여기준 대상 해당시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PCR 양성 결과확인한 후에 의료진 상담을 통해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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