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수혜 대상별 금융지원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나 휴직 등을 통해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 1.5%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닌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대상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 자격 또한 한시적으로 완화시켰다는 부분인데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안내되고 있는 본문을 토대로 자세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지원대상
1. 정규직 근로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일수 45일 이상
2.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한시적으로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20.07.31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택배업무 종사자,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고객과 접촉이 많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 비정규직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며 산재
-소득액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종목 및 지원한도
생활안정자금은 여러 종류의 융자가 있으며, 한 번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신청하는 융자의 종류에 따라서 한도가 다르답니다.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 까지 대출 가능)
- 의료비, 장례비 1,000만 원 한도
*의료비 융자: 근로자 본인 or 가족의 치료비 또는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
*장례비 융자: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 혼례비 1,250만 원 한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or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자 본인 or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임금 감소 생계비 1,000만 원 한도 (감소 임금 범위 내)
- 임금체불 생계비 1,000만 원 한도 (체불임금 범위 내)
*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유지 비용
(단,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2,000만 원이며,재직 및 퇴직 여부에 따라 신청요건이 달라짐.)
<재직근로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연간 소득액 5,700만 원 이하인 재직근로자
<퇴직근로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한 연간 소득액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퇴직 전 3개월분 임금 or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융자 - 부모 요양비 1,000만 원 범위 내 부모 or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or 조부모가 치매, 난청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에 드는 비용 - 자녀 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 1자녀 당 연 500만 원 한도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단,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 원) - 소액 생계비 200~500만 원 한도
*휴직, 사업구조 등으로 월 소득이 줄어든 만큼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에 나온 최대 금액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한도는 고객센터 문의 요망 - 2 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2,000만 원 한도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① 직접 방문
필수 서류를 소지하여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②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합니다.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사이트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서비스신청' > '일반근로자대부신청' 클릭
- 필요한 융자 종류, 신청금액, 거치기간 입력 후 신청
- 3일 이내 융자 결정이 통보가 되면, '기업은행 인터넷뱅킹(www.ibk.co.kr)' > '온라인즉시대출상품' > 'I-ONE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출신청' 을 통해 즉시 융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융자 종류별 신청에 따라 필요한 필수서류(ex. 진료비 영수증, 의사진단서, 사망진단서 등)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론에서 안내한 것처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로 생계에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에, 해당 신청 조건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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