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알아둘 서류·조건·기간
전세자금대출을 계약할 때, 보통 전세대출은 기본 2년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이후 집 재계약을 생각했다면, 처음 대출계약 했던 부분도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 오기 마련인데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 할 때 제출할 서류와 조건, 그리고 어느 시기에 은행을 방문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 만기 1개월 전 은행(금융기관)에 방문해야 한다.
어느 사이트를 봐도 전세자금대출 만기일 1개월 전,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연장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이 타 대출에 비해 대출연장 심사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 금융기관에서 집주인과의 연락 절차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미리 언질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간혹 전세대출의 만기일 하루 전 금융기관에 연락 및 방문하여 대출 연장 신청을 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금융기관을 방문하도록 합시다.!
2.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전세보증금 증액 되었다면?
전세보증금 오를 시, 전세대출 최대한도 확인하기
전세계약을 재계약 하는 시점에서 전세대출을 함께 받은 분이고 보증금이 증액 되었다면 해당 금융기관의 전세보증금 최대한도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불충족시 연장할때 제한될 수 있기때문)
3. 서류 확인하기(계약서와 주의사항)
만약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집주인과 대리인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관계 증명서를 은행에서 요구하고 있으니, 미리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위임장(대리인 관련서류 중 한가지 필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or 해외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
*집주인의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해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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