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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대출

안심전환대출이란? 신청 방법·자격조건·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9. 18.

‘안심전환대출’ 이란?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자격조건이 맞는 사람에 한하여 최저 연 1%대로 낮출 수 있다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상품.

기존에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상품을 고정금리에 10~30년간 기간을 정해 최대 5억원 한도를 기준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방법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대부분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의 이자가 적어서 변동금리 쪽으로 선택해 대출받은 분들이 많았는데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이자가 더 적은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서민의 대출이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대안을 제시한게 바로 장기간 저금리,고정금리를 합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입니다.

 

 

신청기간

19.09.16(월) ~ 09.29(일) 까지 2주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선착순이 아닌, 추후 신청대상자의 자격을 낮은 주택가격 순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조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19.07.23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
  2.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3.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은 본인소득 기준)의 1주택자
    *단,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or 2자녀 이상 가구(만19세 미만 자녀)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적용
  4.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
  5.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해당됨.
  6.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
-정책모기지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종류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이 있음.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신청접수 은행: SC제일/KB국민/IBK기업/NH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

 

대출한도 및 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출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금리는 1.85%~2.2%까지 차등적용 됩니다!

대출한도는 상환예정인 기존 대출의 대출잔액 및 중도상환수수료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대출 전액의 상환방식이 모두 균등분할상환으로 되니 일부 대출상환은 불가하며, 3년 이내 중도상환 할 경우 1.2%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

  • 본인이 대출 받았던 은행 창구로 방문하여 신청.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수(제2금융권 or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포함된경우는 이 방법을 통해 신청.)
  • 스마트주택금융 App을 통해서 신청.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 처음에 대출신청시 필요한 필수항목만 작성한 후, 최종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상담원이 대상자에게 전화로 대출상담/상품안내 및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2. 안내를 다 듣고서 만약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더 있을시, 대출신청자는 우편/직접방문 등의 경로를 통해 지사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그 이후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이후에 공사에서 대출자격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친 후 승인결과는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됩니다.(공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또한 확인가능함.)
  4. 신청자는 대출받기로 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약정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 및 대환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주택보유수 기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및 85㎡이하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그 외 추가사항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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