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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 근로장려금 신청 전체요약(조건·기간·지급액·신청방법)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1. 3. 5.

 

21년 3월 1일부터 15일 까지 지난 해(2020. 7월 ~ 12월) 근로소득에 대한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반기 지급 신청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세세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이니, 근로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Q. 근로장려금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2009년부터 지급해 온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유인한 근로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즉, 근로소득이 있고 저소득 가구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기간은?

 

다가온 21. 0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종류는 바로 '반기 지급'으로

 

이 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① 반기 지급분: 연 2회 상/하반기로 지급
② 정기 지급분: 연 1회 근로장려금 지급

반기 신청

이전 6개월에 해당하는 2020년 하반기(7월~12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

 

  • 신청기간: 21. 3. 1 ~ 3. 15.까지
  • 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면 21. 06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됨.
  • 기한 경과 후 신청 불가함.

추가로 2021년 상반기(21. 1월 ~ 6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21. 9월에 신청 가능해요.

 

9월에 신청 한 반기 장려금은 12월에 받아볼 수 있으니 반기 신청할 분들은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 정기 신청

지난 해(2020년 1월~12월) 전체 총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해당 과세년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

 

  • 신청기간: 21. 5. 1. ~ 5. 31.까지
  • 기한 경과한 후 신청: 21. 6. 1. ~ 11. 30. (06:00 - 24:00)
  • 신청 기간 내 신청할 경우, 21.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됨

 Q.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2020년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세 가지를 충족 할 시,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 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

 

② 총소득 요건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단독 가구: 20,000,000원 미만
-홀벌이 가구: 30,000,000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0,000원 미만

 

③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일 시,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됨.)

 

 Q. 어떻게 신청 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한해 우편물로 안내문을 발송 하고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들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1. 1544-9944 전화
  2.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동의하고 신청 1번
  4.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5. 신청완료

2. 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1.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4. 간편 신청하기
  5. 신청요건 확인
  6.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7. 신청하기

3. 모바일: 손택스 App 이용

  1. 손택스 App 실행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4.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5. 신청하기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소득, 재산 요건 등) 확인헌 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자면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or 반기신청 2가지 방식 중에 선택 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만약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했을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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