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순간 크게 불어나게 된 빚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마련된 채무 조정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는데요.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신청 할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서 각 채무자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나에게 어떤 유리함을 가져다 주게될지 달라지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원리금이 연체된 경우에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 유예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에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이거나 연체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연체된 채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추거나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함
개인워크아웃이 지원하는 부분은,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3년 이내로 가능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면서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을 살펴보면
접수 된 다음 날 부터 연체 된 금융기관의 독촉과 법적조치가 중단되며
신용지원회복 확정 후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이 완료되면 →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으로 등재 됐던 정보가 신용 회복 지원중으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상환기간 중 이자의 부담이 없다는 부분이 있죠.
단점으로는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보니 그 기간에 있을 금융기관의 추심행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대부업 및 정책자금과 같이 별도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또다른 신용회복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어떤 점이 다른걸까요?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의 기간에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되고 과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제도랍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를 보유한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가능) -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경우
-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일 경우
-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프리워크아웃이 지원하는 부분으로는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담보채무는 최장 20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변제유예는 최장 2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과 단점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을 볼까요?
초기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요건에 속한 연체기간이 짧다보니 채무독촉 및 추심행위가 길지 않습니다.
또한 갖고있는 채무가 많다면 이자율 역시 적지만은 않을텐데요. 이자율이 높으면 도움이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 연체기간이 적다고 해도 최소 30일 이상의 연체기간이 충족되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갖고있는 채무의 이자율 50%만 인하가 되기때문에 이자가 완벽히 변제 되는 게 아니다보니 개인회생 or 개인워크아웃이 지원하는 내용에 비해 혜택범위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이 좋다고 신청한 제도가 무조건 내 상황에 좋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되는가를 판단하여야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신청하려는 제도의 개요와 지원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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