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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차이, 신청자격, 장단점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0. 9. 21.

 

 

 

 

 

어느 순간 크게 불어나게 된 빚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마련된 채무 조정 제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있는데요.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지만 신청 할 채무조정 제도에 따라서 각 채무자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지, 나에게 어떤 유리함을 가져다 주게될지 달라지게 됩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원리금이 연체된 경우에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 유예를 통해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에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연체기간이 90일 이상 이거나 연체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연체된 채권사가 신용회복위원회에 협약 가입되어 있어야 함.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갖추거나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어야 함

 

개인워크아웃이 지원하는 부분은, 최장 8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제유예는 최장 3년 이내로 가능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 주면서 원금은 최대 7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단점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을 살펴보면

 

접수 된 다음 날 부터 연체 된 금융기관의 독촉과 법적조치가 중단되며

 

신용지원회복 확정 후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이 완료되면 →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으로 등재 됐던 정보가 신용 회복 지원중으로 전환됩니다. 그 외에도 상환기간 중 이자의 부담이 없다는 부분이 있죠.

 

단점으로는 연체기간 90일 이상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보니 그 기간에 있을 금융기관의 추심행위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인 대부업 및 정책자금과 같이 별도의 채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또다른 신용회복 제도인 프리워크아웃은 어떤 점이 다른걸까요?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90일 미만의 기간에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 상환이 부담되고 과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자율을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 제도랍니다.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1.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채무를 보유한 자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최근 1년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이면 가능)
  2.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경우
    (*담보채무는 10억원, 무담보채무는 5억원)
  3. 2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4. 6개월 이내 신규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30% 이하일 경우
  5. 연간 채무상환액이 총 소득액의 30% 이상일 경우
  6. 보유자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프리워크아웃이 지원하는 부분으로는

 

이자율의 1/2까지 이자율 인하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10년까지, 담보채무는 최장 20년까지 조정할 수 있고 변제유예는 최장 2년 이내로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의 장점단점

 

프리워크아웃의 장점을 볼까요?

 

초기진압을 목적으로 만들어 진 프리워크아웃은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신청요건에 속한 연체기간이 짧다보니 채무독촉 및 추심행위가 길지 않습니다.

 

또한 갖고있는 채무가 많다면 이자율 역시 적지만은 않을텐데요. 이자율이 높으면 도움이 받아 변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단점으로는 연체기간이 적다고 해도 최소 30일 이상의 연체기간이 충족되야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갖고있는 채무의 이자율 50%만 인하가 되기때문에 이자가 완벽히 변제 되는 게 아니다보니 개인회생 or 개인워크아웃이 지원하는 내용에 비해 혜택범위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남이 좋다고 신청한 제도가 무조건 내 상황에 좋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각각의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지원하는 내용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하게 적용되는가를 판단하여야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신청하려는 제도의 개요와 지원 내용을 잘 살펴보고 신중히 고려하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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