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직장에서 퇴사를 결정하고 실업자가 될 부분을 고려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직하기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 되어있던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를 통해 퇴사를 결정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정해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납부한 대가로 실직자인 모두에게 지급되는 제도가 아닌, 아래의 세가지 자격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사람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비자발적인 퇴사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현재 취업하지 못하였을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조건을 찾아볼 때, 특히 퇴사사유 부분으로 방법을 많이 찾아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부합하는 사유가 다음과 같으며, 한가지라도 맞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준은 이직일 전 1년이내~2개월 이상 발생했을시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경우
- 근로조건 하향: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or 채용후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근로한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자발적 퇴사에 해당 경우
- 직장내 성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차별대우
- 사업장의 폐업
- 거주지에서 근무지까지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걸릴경우(몇가지 사례 중 한가지에 충족해야함)
- 원거리발령(위 통근시간이 대중교통 포함 왕복3시간 포함된다면 해당됨)
-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
등등 여러가지 사유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지만 해당되는지 자세히 모르겠다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로 전화문의 주셔서 상담 후 퇴사를 생각해보셔도 좋을텐데요.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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