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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대보험이란? 4대보험 장점 및 혜택을 알아봄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9. 7.

4대보험이란? 4대보험 장점 및 혜택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또는 구직자 역시 취업 공고 사이트에서 기업공고의 상세내용에 올라와 있는 해당내용들을 접해보신 적이 있을겁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근무조건이  60시간(주15시간)이상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선택제가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하는 국가 제도랍니다. 아래를 통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4대 보험이란?

4대보험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 위험 사고들을 보장하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들게 만든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총 4가지가 이루어진 보험= 4대 보험이라고 하며, 관련 업무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4대보험 혜택

4대보험은 평소 어떠한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해당 보험들의 조건 경우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설명으로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1) 국민연금

나중에 노후를 대비해서 드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나이가 들어 은퇴하게 되는 경우 일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 만든 제도

 

2)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휴직으로 인해 수입이 생기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생계를 지속할 수 있게끔 급여를 지급하며 직장을 알선해주는 등등의 지원 목적으로 만든 제도

(*6개월 이상 가입시 혜택 받을수 있음)

 

 

 

3) 건강보험

의료비(병원 진료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

 

어느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보고 청구되는 진료비는, 국가에서 이미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그 나머지 금액만 본인이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보상 해 줘야 하는데, 그때 보험처리로 들어가는게 산재보험 입니다.

 

질병이 생김, 장애를 앓게됨, 부상을 입는 경우 등의 경우가 있겠으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시 치료비 or 사망보험금 등을 지원해주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보장을 돕기 위해서 사회보장보험(제도)을 의무화 시킨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그 권리를 추후 사유발생시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두는 것입니다.

 

현재는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 난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법이니 그때만큼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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