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통장개설·비대면계좌·만드는법
어느 은행이라도 통장 개설시 금융사기의 피해룰 예방하기 위해서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과정은 꽤나 까다롭습니다.
모든 은행에 공통적으로 입출금통장을 새로 개설하려면 금융거래의 목적에 맞는 해당 증빙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준비해서 방문하면 되는데요.
새마을금고를 방문해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시려는 분들은 잘 참고해서 봐주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관련도가 높은 새마을금고 지점에 방문 및 전화문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통장 만들기 전, 통장 개설하려면
✓ 직장 or 등본상의 주소 근처 금융기관 방문
직장 근처 or 등본상의 주소지 근처 금융기관을 방문 해야 유리하다고 합니다.
전혀 관련없는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려고 하면 거절확률이 높다고 해요.(대포통장이 만연하고 차명계좌를 계설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
입출금통장 개설 필요서류
모든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에 따른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통 준비물: 신분증>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법인(사업자)계좌 |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
모임 계좌 | 구성원 명부 등 모임 입증 서류 |
공과금 이체/아파트 관리비 계좌 | 공과금 납입 영수증/관리비 영수증 등 |
아르바이트 계좌 |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
사업자금 계좌 |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
연구비 계좌 |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or 증명서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 자동이체 등록 |
여신거래개설 | 은행 직원 전산상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인 후 진 |
그 외의 경우 |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추가로 각 금고별 특판 예적금은 개설금고에서만 입출금 및 통장 갱신이 가능해요.
같은 새마을금고라도, 지점마다 회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금고마다 달리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후 바로 이용하기(MG상상뱅크)
2017년도에 새마을금고에서 정식으로 출시한 ‘MG상상뱅크’ 어플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용 앱으로 나왔으며 어플 설치 후, 실명확인을 진행하면 한도제한계좌(30만원)로 바로 가입하게 되며 직접 지점으로 방문하지 않아도 입출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입출금 통장을 발급받으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통장 개설을 위한 목적성에 맞춘 필요서류를 가져가는게 좋습니다.
위 내용들을 참고 하시어 순조로운 입출금통장 개설과정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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