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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원룸팁]원룸 구하기 전, 알아두면 유용한 원룸계약 주의사항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8. 20.

원룸 구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원룸계약 주의사항

전세,월세집을 구하실때 부동산을 통해서라면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구하실순 있겠으나, 직접적으로 집주인과 계약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 상황일수록 내 집의 안전을 챙기는것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월세 계약에 필요한 몇가지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미리 방을 알아보고 주변지역의 시세를 확인

 

급한 마음에 원하는 방의 구조와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한 다음 바로 방을 계약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갈 계획이라면 몇군데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같은 구조에 방크기, 옵션 등 겹치는 부분에서 가격이 다른 매물들(집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일수도 or 허위매물이 있을수 있기 떄문이죠.

 

 

2. 가계약할때, 임대차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다른사람들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예약금(보증금의 일부, 10%정도)을 내고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당일 모든 잔금을 치루는 방식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대부분 양식이 거의 비슷하지만 자세히 듣지 못했던 특정 유의사항들이 추후 추가되는 경우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집계약을 하기 전단계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특출난(?) 조항들을 미리 확인하고 거를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상 필수 2가지

 

3-1) 집주인=실제소유자 확인 후 계약

혹시모를 전세,월세사기의 피해를 막기위해선 등기부상 실제소유자 확인은 필수중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계약해야하는 실제 집주인=등기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신분증 or 등본을 통해 본인이라는 사실확인이 반드시 필요)

 

만약 실제소유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신 계약을 체결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꼭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혀진것과 동일한건지 당연시 확인)

공인중개사가 처음부터 개입을 한다는건 등기부상 검토부터 만약 문제가 생길시 그 법적인 책임까지 지고 간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가 없이 직접 집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해야하는 부분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2) 가압류와 근저당 상태여부 확인

어쩌면 열심히 모은 보증금이 날라갈수도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지 않기위해 미리 대비할수 있는 절차가 바로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원룸의 근저당,가압류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 인데요.

[보증금+대출금액]= 매매가 70% 기준
*70%이하: 안전
*70%이상: 보장성 떨어짐 

특히 서울같은 도시의 경우는 집값이 비싸서 집주인들이 먼저 대출을 진행하고 월세로 대부분 내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미리 계약을 원하는 원룸의 근저당과 가압류의 상태를 먼저 알고 계약시 참고하면 좋을듯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마지막으로 계약 후 이사까지 하고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일이 남았습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 집에 재산권같은 논쟁이 일어나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인 대항력을 갖게되기 때문에 날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역의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로 가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잊지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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