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의 꿈 입니다.
요즘 서울 시내쪽만 나가도 국비지원으로 가능한 학원들의 팜플렛이나 간판, 광고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국비지원을 통해서 국비지원을 신청받아 교육(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취업난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기 위한 쌍방향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정해진 출결일수를 충족하면 훈련장려금 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을 신청하기 위한 국비지원 자격조건과 직업훈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15세이상 실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지않는 학생
- 대학(전문대)최종학년 재학생으로 대학원 등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다음년도 3월1일 이전 졸업예정자)
- 초단시간 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건설일용직, 퀵서비스기사 등
만약 아직 취업을 못하신 상태의 구직자라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연계되는 취업지원 정책 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에 따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국가전략산업직종훈련은 수료까지 기간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 4~5개월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단기간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교육들을 받아 실제 취업에 필요한 직무역량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국비지원 직업훈련은 직업훈련소(학원 등)안에서 교육 수료과정을 뜻합니다.
다른 의미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개발원'이란 곳에서 전문학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력개발원 안에서의 과정은 3개월/6개월/1년 등의 다양한 기간들의 과정이 있으며, 최대 6개월 이하 직업훈련을 각 직업훈련소에서 받아 해당하는 과정의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는 교육과정 인데요,
사무/CNC/네트워크,CAD 등 다양하게 있답니다.
1)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동안에 금기로 알고계셔야 하는 단 한가지,
- (실업자)교육 진행시 아르바이트 불가능(적발시 국비로 지원받은 금액 전부 환수)
사업주들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금지급을 했다는 소득신고를 반드시 하기때문에, 4대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더라도 일용직 근무로 세무서에 본인의 인적사항이 올라간다면, 이는 적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 경우를 역이용하여 임금체불 또는 최저금액에 미달인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땐 신고를 해도 본인이 지원받은 금액을 전부 뱉어내려는 각오를 하고 하셔야하니, 애초부터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2) 그 외, 직업훈련 과정에서 같은 분야에서 어떤 기관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표시나 훈련기관 평가등급의 표시 등 직업훈련 포털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훈련기관을 고르실 때 참고하시고 좋은 교육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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