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에 여러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 대해서 찾아보곤 합니다.
여기서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에서 일부 대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끔 시행하고 있는 국가장학제도인데요.
해당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지원대상 자격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1학기 사업기간: 2020년 03. 01 ~ 08. 31
(지남)1차 신청기간: 19. 11. 19(화) ~ 19. 12. 17(화)
2차 신청기간: 2020. 02. 03(월) 9시 ~ 2020. 03. 10(화) 18시
- 서류, 가구원동의 제출: 2020. 02. 03(월) 9시 ~ 2020. 03. 12(목) 18시
- 마감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2학기 사업기간: 2020년 09. 01 ~ 2021년 02. 28
1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예정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예정
국가장학금 1,2유형 신청 자격
기본 신청자격: 국내 대학에 다니는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에 해당되며, 소득 8분위(구간)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과 1~10구간까지 총 11개의 소득구간으로 나뉘게 되는데, 국가장학금은 8구간 대상자까지만 해당됨.
1유형(학생 직접지원형)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본성적충족시 소득구간(분위)별 차등 지급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 선발하는 자격증
-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되는 대학생 중에서 성적기준 충족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 성적은 평균 B 이상은 받아야 함.)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유형(대학 연계지원형)
-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소득구간 정보를 받아 '소속한 대학'이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장학금
- 조건: 대한민국 국적의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에서 해당 학기의 국가장학금 신청절차(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를 마치고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재정지원제한 유형 1,2 대학의 20년도 신/편입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1,2유형 외 다자녀, 지역인재 등 여러가지 장학금 신청 유형이 존재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구간별 지원액
소득구간(분위) |
소득구간(분위)경계/기준중위소득 대비비율 |
연간 최대 지원금액/학기별 최대 지원금액 |
1구간, 차상위계층 | 1,424,752원(이하) / 30% | 520만원 / 260만원 |
2구간 |
2,374,587원(이하) / 50% |
520만원 / 260만원 |
3구간 |
3,324,422원(이하) / 70% |
520만원 / 260만원 |
4구간 |
4,274,257원(이하) / 90% |
390만원 / 195만원 |
5구간 |
4,749,174원(이하) /100% |
368만원 / 184만원 |
6구간 |
6,173,926원(이하) / 130% |
368만원 / 184만원 |
7구간 |
7,123,761원(이하) / 150% |
120만원 / 60만원 |
8구간 |
9,498,348원(이하) / 200% |
67만5천원 / 33만7천5백원 |
- 추가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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