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몇십개월씩 나누어 받는 대출, 시간은 바쁘게 흘러가고 본인도 모르게 그냥저냥 언제 다 갚을지 끝을 생각하며 지출되는 비용만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한 해가 지나가고 직장인이라면 연봉도 오를테고 꾸준히 대출상환을 해 나가는 분들이라면 신용등급의 변화가 있을텐데요. 이 부분들을 통틀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신용등급이 많이 올랐다.
본인의 신용등급(상태)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더 높아져 상환조건이 더 나아졌다는 근거를 토대로 은행,금융사 등의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답니다.
2. 연봉 및 재산이 크게 증가
연봉의 증가 혹 재산이 비교적 크게 많아졌다는 부분 역시 처음 대출받았을 당시보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졌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자격대상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직장의 변동(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 직위상승(신규,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서 직장내 직위상승), 주 거래고객으로써 신규선정 및 등급의 상향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1,2번의 경우인 신용등급과 연봉 및 재산의 폭이 크게 올랐을 때! 금리인하가능성이 가장 높은 방법이라고 하니 혹여나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고바라며 대출 금리인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별개로 대출이 여러개 있으면서도 고금리 대출을 여러군데서 있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서민금융대출 알아보셨나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금리가 저렴한 서민금융대출은 조건이 된다면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먼저 추천드리는 대출 상품이기도 합니다.
갖고있는 채무를 상환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안에서 저금리로 한꺼번에 대출받으시면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힘드신 분들은 서민금융대출을 알아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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