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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란? A,B,D,E 항목 본인부담률, 급여 비급여 차이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23. 11. 30.

 선별급여란?


선별급여는 건강보험의 급여 영역에 포함되지만, 치료 효과나 경제성이 불확실하여 본인 부담하는 금액을 필수 급여 항목보다 높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위치한 항목으로, 전부 급여로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치료효과성 혹은 경제성이나 확실하지 않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으며 잠재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기에 전액 본인부담금이 아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주는 항목들을 말하는 건데요.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비급여가 아닌 점에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조금 더 높게 설정하여 급여적용을 해주는 항목들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본인 부담금을 몇 퍼센트로 금액을 받을 지 정하여 고지하고 있습니다.

 선별급여 A,B,D,E항에 따른 본인부담률

 

A항 = 선별급여A

본인부담률A라고도 불리우며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50%를 본인부담
 

B항 = 선별급여B

본인부담률B라고도 불리우며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80%를 본인부담
 

D항 = 선별급여D

본인부담률D라고도 불리우며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30%를 본인부담
 

E항 = 선별급여E

본인부담률E라고도 불리우며 요양급여총액의 100분의 90%를 본인부담

 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와 비급여의 차이

 

급여

먼저 급여에 대해 설명 드리면, 외래 또는 입원 시 발생하는 요양급여총액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또는 급여로 고시된 항목을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는 항목을 총칭합니다.


건강보험100%(전액본인부담)

그리고 전액본인부담(건강보험100% 본인부담금)은 기존에 공단+환자가 나누어 부담하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환자 본인이 100% 전액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급여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병원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동일한 처방이나 검사 등을 진행 하더라도 병원마다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급여라고 하면, 건강보험 전액본인(100/100)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선별급여
위에서 말한 것처럼 급여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퍼센트가 정해져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조산아, 임신부, 산정특례, 중증 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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