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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재테크/카드

자취방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금융서비스

by 파주시에서 아침을 2019. 11. 26.

 

지금까지는 집 월세를 납부하려면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만 납부가 가능했었는데요. 

 

공과금도 납부할때는 카드로 가능하지만 월세는 현금 수단으로만 가능했던 현실.. 다가오는 2020년 6월부터는 신용카드로 월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쓰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되는 시스템일듯 한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카드납부 금융서비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10월 2일 기준으로 혁신금융서비스 11건을 지정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규제때문에 출시할 수 없었던 금융서비스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몇가지를 지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 4년간 허용해 시범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중에 한가지가 바로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간편 금융서비스 입니다.

 

세입자가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해 주는 방식

현재 카드로 자동이체를 설정 하신 분들은 이해하기 조금 더 쉬우실거에요.

 

다른건 달라지는게 없이 계좌이체에서 빠져 나갔던 월세가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 카드납부 절차(방법)

현재 시점에선 신한카드사에서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한카드 고객센터 전화 월세를 카드납부 신청 문의 카드사에서 세입자의 몇가지 월세집 거주정보 확인 집주인 동의여부

*마지막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쉽게 넘어가기 위해 미리 집주인께 언질을 두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면 연말정산 유리하다?

연말정산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충족하는 사람들은 월세의 10~12%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현재 월세방에 거주하고 있는 자취생 분들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의 확인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카드사에서 월세로 카드납부를 진행하는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면서, 그 전에 비해 확인절차가 간소화 되며 조금 더 공제를 받기 쉬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제 과정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관계없으며, 월세를 카드납부로 이용시 공제 과정은 카드사에서 처리 도와준다고 현재까지 나온 바 있음.(자세한건 2020년 6월 확인)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카드결제시 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인데요.

 

월세를 카드납부 하기로 결정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 2%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하니.. 신용카드로 한다는 분들은 이 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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