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종류 및 비자 없이 갈수있는 나라
비자란 외국인이 다른나라에 입국하고 체류하기 위해서 왜 입국하는지, 얼마나 체류할건지 등 여러가지 조건과 상황을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목적을 국가로부터 증명/확인을 정식으로 허가받고 입국할 수 있는 허가증 입니다.
비자는 각 나라마다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체류를 원하는 국가의 대사관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보시는게 가장 정확해요.
다양한 종류의 비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고 원하는 국가의 대사관 비자를 확인하셔서 더 자세히 알아보는 방향을 권유드리며, 비자 종류가 어떤게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적에 맞는 비자
체류기간 및 허가되는 비자의 종류는 나라별로 약간씩 상이합니다.
만약 애초에 비자를 받았던 목적에 벗어난 활동을 한다면(ex. 관광비자로 신청했지만 일을 하는경우) 불법체류로 바라볼 수 있기때문에 비자의 목적성을 처음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비자의 종류
비자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해서 나누어 볼 수 있어요.(해당 국가에 방문한 목적, 체류하는 기간, 횟수 등)
◆입국 목적별 비자종류
- 관광 등 단기방문
- 치료요양
- 유학/어학연수
- 연수
- 전문직 취업
- 비전문직 취업
- 방문취업
- 주재원 비자
- 취재/종교
- 투자
- 무역경영
- 재외동포
- 가족방문/동거
- 결혼이민
- 외교/공무
◆체류기간
- 임시/ 영주비자
◆사용횟수
- 단수/ 더블/ 복수비자
한국 입국시 비자 필요없는 나라=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
또한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여권만 소지하면 입국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비자 면제규정에 따른 비자면제협정(사증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규정에 가입된 국가간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비자가 없어도 오고 갈 수 있는 것으로, 정해진 기간 내 다양한 활동의 목적을 갖고 드나들 수 있으며,
단,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권은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은 6개월 남아있어야 하고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는 등등 규정들에 따라서 입국이 가능하니 자세한 규정을 참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취업비자로 많이 알아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비자기 떄문에, 꽤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 비자인데요.
만 18세에서 30세 청년들이 한국과 협정을 맺은 국가에 한해서 1회를 제한으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라는 기간에 관광과 짧은 취업의 경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가고 상호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고 오는 의미가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막상 기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안정적인 일자리는 대부분 구하기 힘들다곤 하지만 꼭 취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알아가는 방향도 함께 염두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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