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 후 하는일과 전망에 대해, 그리고 달라지는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위탁업체의 소개 혹은 구인공고를 통하여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을 총괄 관리하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로 취업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의 각종 시설과 환경을 유지관리하며,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련있는 회계업무(공과금,관리비 징수 등)담당, 공동주택의 부가시설과 복지시설 관리, 입주민의 입주 및 퇴거, 주택에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하고 노무와 인사를 관리한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형태
주택관리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1년에 1회 시험을 치룰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험의 형태는 1차와 2차로 나뉘어져 있으며 과목은 총 5과목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나뉘어 집니다.
1차: 3과목(합격률15%) - 시설개론, 민법, 회계원리
2차: 2과목(합격률70%) - 관리실무, 관계법규
의외로 다른 자격증 시험들과는 다르게 1,2차의 합격률 차이가 꽤 많이납니다. 1차보다 2차 시험이 좀더 합격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1차 시험과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난이도가 꽤 낮다고 합니다.
달라지는 시험형태
2019년 까지는 절대평가로 진행되었던 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은 2020년부터 상대평가로 변경됩니다. 이는 2020년부터 '주택법'의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요.
변경 전(절대평가)
1,2차 시험에서 100점 중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
변경 후(상대평가)
선발예정 인원을 정해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결국 총 득점순으로 결정되어 합격자가 선발되면 자격증 취득이 더 치열해 질 전망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2019년(절대평가) 시험이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해에 많은 시험을 볼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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